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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윤재희 앵커
■ 출연 :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,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,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윤석열 전 대통령, 어제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. 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기흥]
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계엄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만, 계엄을 했지만 그게 곧 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야당,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은 났지만 그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내란죄와 등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? 이른바 내란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12월 6일날 홍장우 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유튜브 출연,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란 프레임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실제로 헌재 재판 과정에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다 탄핵됐습니다, 사실상 탄핵됐고 그 메모라는 것도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제시가 됐는데 포스트잇에 지렁이 글씨 아닙니까?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가 유의미했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?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메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요.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또한 그거는 국회 봉쇄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이었는데 이 진술 또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테이저건 사용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이라도 해라, 이것은 본인이 직접적으로,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헌재에서는 검찰 수사기관의 진술이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인용이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아닙니까?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다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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